택배노조 "저상차 합의 CJ대한통운 대표 고발"…총파업 예고

2021-04-20 16:43
고덕동 아파트와 배송갈등 지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강동구 A아파트와 관련해 택배회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배기사들과 배송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와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와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오는 22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제5조는 '사업주 등 의무'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장은 직접적인 사용주로서, 택배사는 사업주 '등' 의무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내온 공문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배송 실시'를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는데도 택배회사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A아파트에 동조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진경호 노조 위원장은 "(입주자들이)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위해 지상출입을 제한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배송 불가구역 지정과 추가 요금 부과를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전 조합원 쟁의 찬반투표를 하고,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