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앞둔 신한銀,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 촉각

2021-04-20 19:08
분조위, 라임 CI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분조위 결정 수용 시 진 행장 징계수위 감경 가능성↑…주의적경고 처분 시 행장 연임 가능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중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로 69%, 7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 역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한 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가 한 단계 낮춰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배상 비율을 69·75%로 결정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상 비율은 지난 2월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배상비율 65~78%와 유사하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에 사모사채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 시 진옥동 행장 제재 감경 가능성 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번 분조위 배상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22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 제재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역시 지난 2월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이후 지난 8일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개최 전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문책경고는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의 분조위 결정 수용이 징계 수위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뀔 수 있다. 즉,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향후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여기에 이번 분조위 배상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점도 신한은행이 이사회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가 결정한 신한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앞서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이 났던 KB증권(60%)보다 낮고, 우리은행(55%)과는 동일한 비율이다.

신한은행도 분조위 결정 수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배상이 결정되면 소비자 보호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