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 대북전단 추가 청문회 예고...바이든 정권서 진통 커지는 北인권

2021-04-16 10:09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서 文정권 비판.."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사회 시민단체도 北인권 서한 "대북협상에 담겨야"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청문회를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청문회를 추가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청문회를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청문회를 추가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국제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한 공동 서한을 보내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남북·미 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이날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며 "ICCPR 규약상 같은 회원국인 미국 정부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초당적 기구로 의결 권한이 없지만,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과 보고서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도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안보 이슈로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할 때 이 가이드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서 얼굴을 가린 탈북민 여성 2명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들은 중국인 인신매매 가해자들로부터 도망쳤지만 구금 중 다시 인신매매범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만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스미스 의원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 건강, 웰빙을 논하지 않는 건 실수"라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문화적인 발전소인데 민주주의가 부식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한 공동 서한을 보내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북전단법을 둘러싼 북한인권문제가 바이든 정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1개의 국제 인권단체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고 고립시켰고,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부정은 만연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며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악용해 이미 확고해진 권력을 더욱 공공히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 배급 통제와 외부 정보의 완전한 차단, 중국과의 국경 완전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등 살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바다 등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