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 청문회…통일부 "접경 주민 목소리 반영 노력"
2021-04-09 11:13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예고
"대북전담 살포금지, 北 인권증진 노력 저해 우려 존재"
톰 랜토스 인권위, 美 하원 소속이나 정식 상임위 아냐
"대북전담 살포금지, 北 인권증진 노력 저해 우려 존재"
톰 랜토스 인권위, 美 하원 소속이나 정식 상임위 아냐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란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북한을 ‘폐쇄적 독재국가(a closed authoritarian state)’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권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자유북한라디오 위원장 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부공동위원장, ▲존 시프턴(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국장, 고든 창(Gordon G. Chang) 중국·북한 전문가, 제시카 리(Jessica Lee) 미국 퀀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해왔다.
당시 스미스 위원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어리석은 입법(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미국 하원 정식 조직이나 하원의 공식 상임위가 아닌 만큼, 이번 청문회 결론이 미국 하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법안 특히 ‘대북전단’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김여정 노동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난 담화 등으로 북·미, 남북 관계는 한층 더 악화했다. 특히 지난 7일 이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시하는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한국 법안을 두고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신호다.
한편 대북정책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예고와 관련 “통일부는 본 계기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생명안전보호와 관련된 접경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단 등 살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바다 등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제외된다.
9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란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북한을 ‘폐쇄적 독재국가(a closed authoritarian state)’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권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자유북한라디오 위원장 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부공동위원장, ▲존 시프턴(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국장, 고든 창(Gordon G. Chang) 중국·북한 전문가, 제시카 리(Jessica Lee) 미국 퀀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해왔다.
당시 스미스 위원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어리석은 입법(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미국 하원 정식 조직이나 하원의 공식 상임위가 아닌 만큼, 이번 청문회 결론이 미국 하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법안 특히 ‘대북전단’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김여정 노동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난 담화 등으로 북·미, 남북 관계는 한층 더 악화했다. 특히 지난 7일 이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시하는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한국 법안을 두고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신호다.
한편 대북정책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예고와 관련 “통일부는 본 계기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생명안전보호와 관련된 접경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단 등 살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바다 등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