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애경2세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
2021-04-16 01:00
수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300시간과 40시간 약물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100여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투약을 숨기려고 이 병원에 온 적이 없는 지인들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진료기록부를 90회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채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