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2024-09-03 14:22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및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유아인은 선고 직후 즉시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다수의 의료용 마약류를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약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떠나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있다. 연이은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에게 진료 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의사 6명은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