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신경세유표-50]국호를 ‘Corea’로 원상회복하라
2021-04-16 06:00
경술국치 이전 국제 외교문서에 'Corea' 사용
'Korea'는 日과 청나라, 서구열강 사이 외교문서 등에 주로 쓰임
'Korea'는 日과 청나라, 서구열강 사이 외교문서 등에 주로 쓰임
대한민국은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111년 전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이전 거의 모든 국제 외교문서에는 ‘Corea’를 사용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주한일본공사관 조선통감부 일본외무성 문건에는 Corea 표기가 680건, Korea표기가 181건 있다.
청일전쟁 개전 1894년까지 Corea 표기는 200건이나 Korea표기는 7건에 불과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1895년부터 러일전쟁 도발 1904년까지 Corea표기는 388건, Korea표기는 85건이다. 심지어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을사늑약 1905년부터 한일합병 1910년까지 Corea 92건으로 Korea 89건보다 많이 사용됐다.
특히 Corea 표기 680건은 주로 청일전쟁, 시모노세키조약, 삼국간섭, 가스타태프트조약, 을사늑약, 정미7조약 등 일본과 청나라, 일본과 서구열강 사이의 외교문서와 다자 및 양자조약등 주요문건에 많이 쓰였다. 반면, Korea 표기 181건은 주로 일본인과 미국인, 독일인 등 사인 간의 기타 문건에 사용되었다.
필자는 지면관계상 주한일본공사관과 조선통감부 일본외무성 문건 680건 Corea 표기중 7건을 선정해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청일전쟁 전야 일본외무대신 훈령
청일전쟁 전야 한국에의 출병을 청국 정부에 통보하라는 일본 외무대신의 훈령이다. 청일전쟁 당시 오간 일본과 청,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모든 문건과 시모노세키조약, 삼국간섭 까지 한국(Corea)이라는 국호가 사용됐다.
발신: 일본 외무대신 훈령 1894년 6월 6월
한국(Corea)에 일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중대성 교란의 존재는 일본제국 정부가 일본군을 그 나라)에 파견하려는 의도이다. 텐진협약을 참조하라
2. 국호 개칭에 관한 건
1897년 10월 12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자 10월 28일 가토 주한일본공사가 본국의 외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또 “각국 사신은 국제용어로는 여전히 Corea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에서 전 세계가 이미 ‘Corea’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문서제목: 국호 개칭에 관한 건, 문서번호 제66호, 발신일: 1897년 10월 28일
발신자: 가토 주한일본공사, 수신자: 오쿠마시게노부(大隈重信) 일본 외무대신
국호를 대한으로 개칭하는 건으로 이 달 16일 한국 외부대신이 별지와 같이 공문으로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는 황제 칭호 문제는 사실이니 지금부터 새 국호를 써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때문에 문의하오니 아무쪼록 전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는 각 주재 영사에게 통첩해야 할 사정도 있고 하여 되도록 속히 회훈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국 사신은 국제용어로는 여전히 Corea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주한일본 공사, 간도는 COREA땅
하야시 주한일본공사가 고무라 일본 외무대신에 보낸 아래 전문을 보면 간도의 주민 대부분이 한국인(Coreans)들이고 한국정부(Corean Govt)가 간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서제목 : 간도문제에 관한 건 발신일: 1901년 11월 21일 정오
발신자: 하야시 전권공사 ,수신자: 고무라 외무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간도라는 땅에 대한 한국인(Coreans)들과 청국인들 간의 논쟁에 관련된 것임. 간도는 두만강에 연한 국경 지대, 특히 회령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강 건너 청나라 쪽에 위치함. 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인들(Coreans)들이며 한국 측(Corean)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청국인 지배 하에 있다고 함. 한국 정부(Corean Govt)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 국민의 거주권을 주장함.
4. 미국, 일본의 러일전쟁 개전을 독려
1904년 2월 9일에 러일전쟁 최초의 전투가 일어났다. 일본 함대는 제물포 항구에 5만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러시아대한 선제 공격으로 일본군은 한반도를 쉽게 장악했다. 그리고 3일 후인 2월 12일에 러시아 공사가 철수함에 따라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국교가 단절됐고, 침몰한 러시아의 함정은 뒤에 일본군에게 인양돼 일본군 함정으로 개조됐다. 4월 1일 압록강을 넘어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 직전 미국은 일본의 화려한 서전과 만족스러운 종전을 권유했다.
문서제목 :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화려한 서전과 함께 만족스러운 종전을 권유
발신일:1904년 3월 7일 오전 11시 20분 동경, 발신자: 고무라 외무대신
수신일:1904년 3월 7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수신자: 주한 일본 공사
주미 일본 공사의 발신 제66호임: 3월 5일 미국 국무장관과 대화 중 그는 현재 러시아와 빚고 있는 갈등에서 일본이 처음부터 계속 추구한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찬양하지만, 군사작전에서 그 같은 화려한 서전과 함께 만족스러운 종결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음. 현재의 싸움에서 일본이 진정 성공할 생각이라면 일본의 목표는 분명 한국(obtaining supremacy in Corea)과 동아시아의 해안에 따라서 우위권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함. (From 外務大臣) Tokio 7/3/04, 11.20 a.m. Koshi, Seoul.
4. T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가쓰라 일본 총리에게 일본 보호국화 지지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25대 대통령(Theodore Roosevelt, 1858~1919년, 대통령 재임기간 1901년9월~1909년1월) 1905년 7월 29일 가쓰라 다로 일본총리와 육군장관 태프트 윌리엄 태프트가쓰라-태프트 (Taft Katsura Memorandum) 밀약을 체결하고 만주와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필리핀에서의 권리를 상호 인정하게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조치를 주저하자 다음과 같은 일본 보호국화를 지지하는 동향을 보인다. 한국을 Corea, 한국인을 Corean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서 제목 : 미대통령이 피력한 일본의 한국 정책에 대한 조언
발신 1905년 11월 6일 발신인: 가스라 다로 총리. 수신: 서울 주재 일본 공사
5. <을사늑약>의 영역본
대한제국의 외교권 강탈과 통감부 설치가 주된 내용인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영문 번역본에 한국은 Corea, 한국 황제는 Emperor of Corea, 한국 황실은 Imperial House of Corea로 적혀 있다.
1905년 (광무 9년) 11월 17일
조약 체결자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일본국 정부와 한국(Corea)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Corea),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Corea)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Corea)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Corea)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Corea)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His Majesty the Emperor of Corea)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His Majesty the Emperor of Corea) 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Corea)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 Japanese Consuls in Corea )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Corea)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Imperial House of Corea)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6. [해외 각국에 대한 한국공사관 및 영사관 철수통고에 관한 훈령]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 박탈한 직후 일본 가쓰라 다로 총리는 주한일본공사에 전문을 보내 해외주재 한국외교관들에 철수 훈령을 내린다. 이 훈령을 받아든 대한제국의 외교관들을 생각하니 와락, 눈물이 쏟아진다
문서제목: 해외 각국에 대한 한국공사관 및 영사관 철수 통고에 관한 훈령
문서번호 :제282호, 발신 1905년 12월 11일 오후 6시 20분
발신: 가쓰라다로 일본총리 수신: 주한일본공사
일본정부는 한국Corea)과 조약관계에 있는 각국에 주재하는 일본 외교대표자에 대하여 다음의 취지를 전보훈령했음 귀관은 부임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올해 11월 17일에 체결된 일한조약(Agreement concluded between Japan and Corea)의 결과로서 재외 한국 공사관 및 영사관(Corean Legations and Consulates abroad)의 직권과 직무가 이미 우리 외교대표자와 영사관으로 이전했으므로 위 공사관과 영사관은 철퇴되었다는 것을 통고할 것. 가쓰라桂
7. 헤이그 밀사사건 및 한일협약 체결의 뉴욕트리뷴지 논설
1907년 5월 고종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3인의 밀사를 파견했다.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 하고자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하였다. 다음은 이틀 후인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신문 「뉴욕 트리뷴」의 논설인데 한국(Corea)과 한국황제(Corean Emperor)에 대해 가혹한 비판 일색이다.
문서제목 : 한국 문제에 대한 『뉴욕 트리뷴지』논설 7월20일자
발신일 1907년 07월 22일, 발신자 친다 외무대신
수신일 1907년 07월 23일, 수신자 이토 히로부미 조선통감
일본에 의해 러시아의 정복에서 구제된 한국Corea은 재정 및 기타 행정문제에서 일본의 조언에 따르며 외교업무는 일본정부를 통해 수행하는데 동의했다. 이 협약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이 모르는 대표단을 파견한 한국 황제(Corean Emperor)가 범한 반칙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는 프랑스에 저항하는 베트남왕이나 인도에서 영국 통치의 추방을 요구하는 회교 군주의 경우를 상상하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Corea을 처리할 일본의 권리는 적어도 러시아와 프랑스 및 영국이 자신들의 속국을 다루는 권리만큼이나 합당한 것이다. 한국 정세 Corea's status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제거함은 좋은 일이다. 분쟁의 원천인 한국Corea의 이름뿐인 독립보다는 세계평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한국의 고별farewell of Corea을 환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