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답 유출 증거없다"…취재진에 손가락욕

2021-04-14 18:47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검찰 "1심 형량 너무 가벼워"
자매 취재진 향해 "교양없다"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 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숙명여고 재학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증거가 명백한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매에게 각각 장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다. 중.상위권이었던 자매는 답안 유출이 의심된 시점부터 1년여 만에 성적이 올라 나란이 전교 1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써낸 답의 분포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문제는 쌍둥이 중 동생이 틀린 문제다. 쌍둥이 동생은 출제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에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 전 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답 유출의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꼽혔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9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법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욕을 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이 끝나고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자매는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예의 없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