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12억부터”…권영세, 오세훈 요청 개정안 발의
2021-04-14 18:27
부동산 공시가격 법도 발의 “공시가격 결정, 국토부→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청한 부동산 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선거 당시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는데, 권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종부세가 처음 신설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료 등 복지분야에서 재산세·종부세·증여세 등 총 63가지 조세 기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