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매월 10일 ‘청렴의 날’ 지정···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2021-04-09 20:25
"청렴은 영혼! 가슴 깊이 새겨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
인천시, 관내 유흥업소 1600여곳 3주간 영업금지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이 9일 시청 소담홀 입구에서 직원들에게 청렴마스크 패치 등을 나눠주며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가 ‘4월 청렴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해 '청렴 인천'을 구현하고자 실시됐다.

박 시장은 청렴 향기가 온 인천에 퍼지기를 기원하며, ‘청렴 마스크 패치’와 '청렴 안내문' 등을 나눠줬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한 공직자’의 기준이 얼마나 엄중한 지 새삼 깨닫고 있다”며 “특히 4월 청렴의 날 을 맞아 과연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 모든 부서가 ‘매월 청렴의 날’을 계기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칠 부분, 더 잘할 부분을 찾고 청렴시책 추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저부터 앞장서겠으니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다는 말을 가슴에 항상 새기며 공직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취약분야 진단을 통해 △시민과 함께 △스스로 실천하는 △공정·투명으로 △도약하는 청렴인천의 4대 전략, 15개 단위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20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5종류의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 1651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9일 밝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단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