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서 ‘라임 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2021-04-09 02:22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었는지, 우리은행 측의 부당권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손 회장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 이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피해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