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려 "지난해보다 위기상황 심각"
2021-04-05 15:37
10일 밤 12시까지 한시적...식당 카페 밤 10시까지만 영업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순천에서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한데 이어, 5일 오전에만 9명이 추가 발생하자 허석 순천시장은 긴급 영상 브리핑을 통해 5일 낮 12시부터 11일 0시까지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목욕장업은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교회나 성당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하만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줄었다.
방문판매업과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순천시(시장 허석)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늘(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대상은 순천시 관내 총 37만 6607필지 중 28만 7925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및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순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5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