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려 "지난해보다 위기상황 심각"

2021-04-05 15:37
10일 밤 12시까지 한시적...식당 카페 밤 10시까지만 영업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순천에서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한데 이어, 5일 오전에만 9명이 추가 발생하자 허석 순천시장은 긴급 영상 브리핑을 통해 5일 낮 12시부터 11일 0시까지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사진=순천시 제공]

허 시장은 “이번 상황은 발생숫자와 장소,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난해 8월의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이 조치한다고 말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목욕장업은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방·배달만 허용된다.

교회나 성당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하만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줄었다.

방문판매업과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신속하게 억제하기 위해 580여 명의 검체를 확보해 검사를 의뢰하고, 420여 명을 자가격리시켰다.

한편 순천시(시장 허석)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늘(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대상은 순천시 관내 총 37만 6607필지 중 28만 7925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및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순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5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