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에 “선거법 위반”

2021-04-04 20:29
고의성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준수촉구’ 행정 처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심위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여심위는 구체적 숫자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했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