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에 “선거법 위반”
2021-04-04 20:29
고의성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준수촉구’ 행정 처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여심위는 구체적 숫자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했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