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또 적발…실형 선고
2021-04-03 13:25
법원,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만 10번 이상…실형 불가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50대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0번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6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2.6㎞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운전 중 도로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것을 포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6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2.6㎞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운전 중 도로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것을 포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