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개별심사 시작… 내년 하반기 심사 완료 목표

2021-04-02 14:47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기관 조사판정전문기관 지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직 구제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600여명에 대한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개별심사)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판정하는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 후 신속심사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191명을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부터 피해등급, 장해등급 산정 방법 등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공개해왔다. 세부 기준은 공식 밴드와 피해지원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심사기관 간 주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자료 정리 양식, 면담 내용 등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또한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해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개별심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심사 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결과를 통지받는다.

개별심사 결과는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및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