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2021-04-01 21:16
외압 의혹받는 이성윤 기소 여부는 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기소한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