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4년간 한국사회에 영향 미친 위헌 결정은 이것”
2021-04-01 15:27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 출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헌법 정신을 담은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을 발간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해당 개정판에 최근의 이슈를 모두 담아 ‘상식으로서의 헌법’이란 주제로 개정판을 선보였다.
이 전 법제처장은 “2017년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이라며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헌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과 제28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30년 넘게 헌법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헌 등 30여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시절 시민단체의 권력화, 초법화(超法化), 관료화 등을 경계한 바 있다. 변호사로는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해당 개정판에 최근의 이슈를 모두 담아 ‘상식으로서의 헌법’이란 주제로 개정판을 선보였다.
이 전 법제처장은 “2017년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이라며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헌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과 제28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30년 넘게 헌법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헌 등 30여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시절 시민단체의 권력화, 초법화(超法化), 관료화 등을 경계한 바 있다. 변호사로는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