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로남불’ 박주민, 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外

2021-03-31 22:22

[사진=아주경제DB ]

‘내로남불’ 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세가를 14.1%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경우다.

31일 본지가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던 기존 임대료에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게 된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2.5%)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폭은 26.67%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개정 후라도 전·월세 상한제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 의원 발언과 배치돼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방 '주가 25.26%↑'···윤석열 관련주로 꼽히는 이유 보니

국내 가전제품 기업 쿠첸 지주사 ‘부방’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기준 부방 주가는 전일 대비 25.26%(730원) 오른 362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종가는 2890원이다.

부방은 전기밥솥으로 유명한 쿠첸을 포함해 대형할인마트 운영·유통을 하는 부방유통, 비즈앤테크컨설팅, 에스씨케이 등 여러 기업을 지분 100% 보유한 지주사다.

부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보열 부방 사외이사가 윤 전 총장과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한편 부방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349억7458만원, 영업손실 1억7607만원, 당기순손실 59억8828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주요 종속회사인 쿠첸의 영업 및 세전 이익이 개선됐다. 광고비와 판매 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전했다.
 
"LH만 봐도 손사래…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되겠어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생각하기도 싫네요. 공공 재개발 공모 문을 다시 두드리거나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맞지. LH의 L자만 봐도 다들 손사래 치는데...그게 되겠어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번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보류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 사업)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보류된 지역은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구역, 대항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 총 8곳이다.

보류된 지역들은 “안 그래도 토지수용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반감이 큰데 이번 LH사태로 분위기가 더 악화됐다”며 “건설과정에서 소유자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LH로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직접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일부 지역들은 “공공재개발은 공공직접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었다. 현물선납 및 수용방식인 공공직접시행 사업은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을 LH나 SH에 넘긴 후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아 사후 정산하고 새집을 분양받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일반재개발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다.

기존 조합이나 공공재개발도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류 지역 대부분은 “2/3 이상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 지역은 보류 사유가 해소돼 자치구에서 추천이 들어와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을 잡고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탈락한 곳들도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아현1구역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리면 공공재개발이 아니어도 재개발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귀띔했다.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공공직접 사업을 원하는 지역도 있다. 성북구 한 지역 관계자는 “입지가 좋아서 빌라만 지으면 분양이 완료된다. 난개발되는 이유”라며 “2·4대책을 신청하면 1년간 건축행위가 묶여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재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