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승인취소 유지

2021-03-31 10:33
서울행정법원 "제출 자료 소명 부족"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처분이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부가 현장조사를 벌여 내린 각종 조치에 불복해 건국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국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육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같은 해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겐 중징계를 요구했다.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운용한 '보통재산'이라는 주장이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달리 투자 등에 사용하더라도 교육부 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