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합리적 적용할 것"
2021-03-29 14:34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ㆍ3000만원 이하 벌금
통일부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세 가지 차원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단 등 살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바다 등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제외된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함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며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 법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며 "해석지침 마련,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판한데 대해 통일부는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태도, 관련 정세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최근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가 자위권의 행사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