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시작
2021-03-29 20:00
29일 실무자급 첫 연석회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 논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 논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이 29일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합동감찰을 위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합동감찰은 2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감찰 기간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성공·실패한 직접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개선안엔 이른바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 개념을 정립할 새로운 평가 기준이 담긴다. 비공개 논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공무상 기밀 유출 방지책도 포함한다.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대국민토론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직접수사·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에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 검사가 홀로 감찰을 하는 게 아니다"며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모해위증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전처럼 해당 검찰 수사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측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에 문제는 없었는지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박 장관은 "오랜 기간 지속한 직접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바르고 절제된 수사·책임수사·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17일에도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바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은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