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감찰 시동…검사 3명 대검에 파견
2021-03-26 16:08
인권보호업무 사무관 1명 포함…29일 시작
법무부가 '직접수사' 관련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효율적으로 감찰하기 위해 검사 3명을 대검찰청에 파견한다.
법무부는 26일 "합동감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도 함께 파견한다.
지난 17일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감찰은 징계가 아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 개선해 나가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합동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수사·직접수사 여러 문제점을 밝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