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신규 안전관리책임자 비대면 교육 실시
2021-03-28 13:07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여객선 안전 전문가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해양사고, 여객선 안전과 복원성,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여객선 기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기존 정규교육과정 외 고객서비스 향상과 상생·협력을 위한 ‘불만고객응대 방법’ 등 고객만족분야(CS) 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송찬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획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내부 교수요원 육성과 외부 전문강사 초빙 등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 여객선 해양사고 예방과 저감에 능동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