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시행 초기 6개월, 처벌보다는 컨설팅"

2021-03-26 15:47
금융협회장단 간담회…소비자 불편 지적에 "개선 여지 살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7개 금융협회 임원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창구직원과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다"며 "9월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1년 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