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내일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꽃구경으로 감염확산 우려”
2021-03-26 13:09
정부는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버스, 휴게소,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 사찰, 놀이공원, 유원지, 지역축제장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 등 관광지에서는 2m(최소 1m 이상)의 기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며, 케이블카는 정원의 50% 이내로 탑승 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해 밀집도를 낮춘다.
지역 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한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축제 이용자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대화는 가급적 자제한다.
서울시의 경우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 23개 중 서울대공원 벚꽃·장미원 축제, 서래섬 꽃축제 등 17개 행사를 취소했다. 중랑구 서울 장미축제, 여의도 봄꽃 축제, 양재천 벚꽃 축제, 석촌호수 벚꽃 축제 등은 인원수를 최소화하거나 비대면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다.
여행사 등을 이용한 단체 여행 시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 참가자의 증상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참가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해야 한다.
QR코드 등을 통해 전세 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전세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휴게소 내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에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또 정부는 고속도로·국도와 국공립 공원 인근에 있는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봄철 나들이를 떠나려는 국민은 같이 사는 가족 등 소규모 인원으로 가까운 장소를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길 권고한다”며 “단체나 장거리 여행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