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화성 원형복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2029년까지 완료
2021-03-25 11:30
토지 보상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 남암문, 남공심돈 복원 계획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오는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는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의 하나인 ‘팔달문 성곽잇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 철거한 남수문~팔달문~팔달산 사이 성곽(길이 304m)을 복원하는 것이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
시는 ‘화성성역의궤’ 등 문헌과 1911년 지적도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04년 ‘수원화성 문화재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2017년 시작한 1단계 사업(팔달문~남수문 구간 1만 1512㎡) 보상은 2024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팔달문~팔달산 구간 9849㎡) 보상은 2025년 시작해 2029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500억여 원으로 보상비가 70%(1751억여 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비가 70%, 도비·시비 각 15%다.
1단계 사업은 팔달로2·3가, 영동에서 이뤄지는데,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보상을 진행 중이다. 감정평가는 완료됐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토지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지장물·영업보상을 감정 평가한 후 손실보상협의를 한다. 이주대책 대상자(보상대상 건물 거주자)들에게는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몇몇 건물·영업권은 행정소송(4건) 명도소송(4건), 강제집행(1건)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 1건은 거주자, 3건은 영업보상 대상자(임대인)가 제기했다. 명도소송 4건은 수원시가 제소했다.
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물 내 미이주 상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시와 주민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팔달문 성곽잇기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훼손된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박물관이 소장한 임진왜란 이전의 복식유물 124점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지정이 예고됐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중기 여성의 복식 문화와 상·장례 풍습을 파악할 수 있는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총 96건 124점)’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은 오산 가장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출토돼 수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나란히 확인된 회격묘 3기 중 2기에서 여성 미라와 복식이 확인돼 문화재 발굴기관과 복식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전문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거쳤다.
시는 딩시 옛 수원 문화권인 오산에서 출토된 복식유물이 수원지역 문화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유물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지난 2011년 보존처리 소요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며, 발굴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보관 및 관리도 맡았다. 또 복식유물과 목제유물의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201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물 위임을 받아 수원박물관이 정식으로 소장하고 관리하게 됐다.
이후 수원박물관은 주요 복식유물의 보존처리와 원형 복원, 복제 등을 진행해 상설전시(2015)와 기획전시(2018)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요청하면서 7년여만에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를 이끌어 냈다.
복식유물은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중후반 양반 가문 여성의 다양한 복식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는 △기록으로만 전하던 여성용 쓰개(모자)의 착용 방법을 실제로 보여준 ‘가리마’ △원삼의 초기 모습을 간직한 목선이 둥근 형태인 ‘단령형(團領形) 원삼’ △임진왜란 이전에만 확인되는 희귀한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쌍스란치마’ △당대의 자수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수바늘집노리개’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복식유물의 탁월한 가치는 물론 발굴기관, 복식 전공자, 병리학 연구자 등 전문가에 의해 수습과 보존처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복식유물 124점이 30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받으면, 시가 보유한 2번째 국가민속문화재로 기록된다. 수원시는 1984년 ‘수원 광주이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 123호로 지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