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용·기관용으로 재편…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

2021-03-24 17:17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또 부실운용사의 퇴출이 허용되는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엔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했다. 금융투자업자인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주체인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과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로 자산운용사가 작성해야 한다.

은행과 전담중개업무((PBS, Prime Brokerage Service) 증권사 등 수탁기관이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했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해 온 '10%룰'은 폐지되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10%룰이 폐지,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그간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 이를 통해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나 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 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