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장애인 정책, 시혜 아닌 권리...권리보장법 제정"

2021-03-23 17:46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서 모두발언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중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애인 정책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장애등급제 폐지의 마지막 단계로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혁신의 큰 틀을 완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발달장애인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곳과 특수학교 5곳 등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현장의 장애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올해 계획된 정책과제를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애인들도 점차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부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전달체계도 더욱 촘촘해지고 섬세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혜택이나 서비스를 잘 모르시거나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빈틈을 메워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장애인 열 분 중, 아홉 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 장애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조그마한 '다름'에 주목하기보다, 수많은 '같음'에 집중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