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입찰담합 손배소송 관리 부적정"

2021-03-23 17:06
감사원, 조달청 공공기관 손배소송 소멸시효 적용 지적

감사원 [사진 = 연합뉴스 ]



조달청의 일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조달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계약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의결서를 통보받고, 담합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후조치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재정법 등에서는 ‘금전 급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권리는 5년 동안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반면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다만,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조달청은 국가·지자체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등을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적용하지 않아 공공기관 등인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해당 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다수의 수요기관이 관련된 입찰 담합 등으로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수요기관에 안내·조정해 송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 담합을 근절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