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판 워크숍 논란’ 배동욱, 소공연 회장직 복귀할 듯
2021-03-23 16:34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소공연 비대위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49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결국 54명 중 임시총회 참석자가 25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해 임시총회 성립 자체가 무효하다고 봤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배 회장은 일단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후 가족 일감몰아주기·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의혹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자 소공연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