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0년 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정까지
2021-03-21 16:07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약 1년간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무슨 사건인지 갈피를 잡기 힘든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곽 전 사장이 검찰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처음에는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했으나 '돈봉투를 내가 밥 먹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신문 중인 검사에게 '검사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바로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들에게서 비롯됐다. 이미 수감 중이었던 한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거짓말을 했다며 한 전 총리가 '무고하다'고 강조했다. 수세에 몰린 검찰은 지루한 공판을 이어가다 2011년 10월 31일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재소자들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바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의혹을 압도적인 우세로 무혐의 처리했다. 동료 재소자 2명 중 최모씨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종료됐고, 김모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수감 후 2년을 살고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