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대출사기·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2021-03-18 15:12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 사기 대출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위 사례와 같이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선별지급 대상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핑계로 악성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전화연락이 되는 경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사본(촬영사진), 소득, 직장 및 재산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사기범들은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정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모두 편취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 앱 설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더라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