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금감원 2차 제재심 참석

2021-03-18 15:27
금감원, 오후 2시 우리은행·신한은행 라임펀드 2차 제재심 개시

라임펀드 판매로 제재 위기를 맞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했다. 앞서 제재심 대상 기관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조정안 수용을 밝힌 만큼, 금융권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행장은 18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출석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체온을 측정한 뒤 별다른 언급없이 제재심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는 제재심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재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기준으로 가장 많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개별 금융사로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융사 임원의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들의 징계 수위 감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차 제재심 이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제히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우리은행은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조정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초 예고된 징계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두 금융사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제재심이 제재 수위를 쉽사리 감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