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유료부수, ABC 공시 절반 웃돈다" 문체부, 제도개선 권고

2021-03-17 13:52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 62.99%, 실제 유료부수 비율 55.37%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의 발행·유가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사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제 유가율(발행 부수 대비 유료부수)과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가율)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사무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은 62.99%, 평균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의 비율)은 55.37% 수준.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표본지국 공사(실사)→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 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수 실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과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명이 외부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문체부는 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표본지국 선정 때 제삼자가 참관하도록 할 것, 그리고 공사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신임 회장 선출과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도 주문했다.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제도'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신문유통원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승원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윤영덕 의원, 이규민 의원, 최혜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황운하 의원, 홍정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은 이날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김승원 의원은 문체부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를 들어 "문체부 조사는 불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공정위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빠른 수사와 기소·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