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안산화폐 '다온' 부정유통 막고 부동산 투기 근절해 깨끗한 안산시 만들겠다"
2021-03-17 09:51
안산화폐 다온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이날 윤 시장은 "지역 내 대표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등이다.
윤 시장은 단속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안산시는 공직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공익제보 핫라인도 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을 꾸려 안산시 공직자 2400여명과 안산시도시공사 직원 320여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인 시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익제보 핫라인을 시 시민안전과에 개설해 전수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공익제보 핫라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물론, 장상·신길2지구 농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와 자진신고 모두 접수한다.
시는 또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이른바 ‘가짜농부’ 및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자체 추진하는 조사와 함께 접수된 사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