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LH 판박이 군무원 땅투기 의혹 수사 착수

2021-03-16 18:19
사준모 16일 업무상비밀이용죄로 고발장 제출

16일 군검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의혹을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LH 땅투기 의혹과 유사하게 내부 정보를 활용,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산 군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16일 군검찰에 접수됐다.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대표 권민식)은 이날 A씨와 가족 등 3명에 대해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맞은편 토지 4000㎡(약 1200평)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4년 해체가 결정된 30사단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돼 매각이 결정됐다. A씨가 당시 근무했던 부서는 30사단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감독한 곳이다. 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을 통한 토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A씨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30사단 이전 사실이 2019년 6월 시설본부에 통보돼 토지 매입이 이뤄진 2016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