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행정기본법 제정, 법치 한 단계 발전…적극 행정 확산 토대”
2021-03-16 13:54
국무회의서 28건 심의·의결…제주 4·3 특별법도 공포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과 관련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돼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다”고 짚었다.
이어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고,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공포안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된 법률 공포안”이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도 심의·의결됐다.
이밖에 여행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대상의 소득 기준을 삭제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