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경기북부 최초 '전동킥보드' 조례 시행

2021-03-15 17:17
파주시 92억원 규모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전동킥보드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경기북부 최초로 안전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운영,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혀져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또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속도제한 운행 등도 규정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와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국가하천 내 노후 배수문을 교체하고,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호우 시 자동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한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사업이다.

앞서 파주지역 국가하천인 공릉천, 문산천, 임진강, 한강 등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하천에는 모두 79개의 수문이 있다.

시는 국비 92억원을 확보했고, 다음달부터 이들 수문을 대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배수문, 전동식 권양기, 문비 등 노후된 수문을 개량하고, 폐쇄회로(CC)TV, 현장제어반, 수위계, 전기·통신시설, 종합상황실 등 디지털 설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