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지장물 조사
2021-03-15 14:19
소유자, 점유·관리자 입회하에 보상대상 물건조사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장물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장물 조사는 3개구역(A구역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1동 일부, B구역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2동 일부, C구역 오리로 기준 동측 소하1동·소하2동 일부)로 나눠 총 9개조를 투입한다.
조사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물건의 구조·규격·면적·수량,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손실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광명 구름산지구 지장물 등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릴 설명회에서는 보상 추진계획과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다. 설명회에는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각 시간대별 10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하며, 발열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