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수사·기소분리 '그대로'"
2021-03-15 10:47
공수처 재량권 일탈·남용 논란
검찰 안팎 시끌…"해괴한 논리"
검찰 안팎 시끌…"해괴한 논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과 관련해 "문제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에서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하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며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자 기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미리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이첩은 수사뿐 아니라 기소 권한까지 넘긴 것으로, 공수처가 임의로 수사와 기소를 분배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했다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썼다.
그는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