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정 납품대금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1-03-12 13:30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결정됐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신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과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조5000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