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지원 軍 시범운용, 수출용→일반군용물 확대

2021-03-10 15:14
방사청, 이달 법령 개정…중기 ADD 사용비용 감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군 시범운용 대상이 수출용에서 일반 군용물자로 확대된다.

10일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시범운용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군용품을 군에서 먼저 쓴 뒤 성능을 검증해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다. 방산업계 건의를 반영해 2019년 11월 마련됐다.

앞서 시범운용에 참여한 방산업체는 1500만 달러(약 166억원) 규모의 40㎜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6륜·4륜 차륜형 장갑차는 육군 모 사단 공병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용 중이다. 현재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 시범운용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참여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을 쓰면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기도 한다.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