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해 수백억 가산세 추징

2021-03-09 17:30
12월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기업 계열·대규모 공익법인 개별 검증 확대 방침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국세청 제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그룹의 계열 공익법인 B 재단은 1996년 이전부터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됐으나 B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더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최근 검증 과정에서 A그룹 계열사의 공동대표 2명이 B재단의 이사를 겸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5%를 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해 시가 5%에 해당하는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계열 모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을 검증하고 있다.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거나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도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도 개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성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공시 기준으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를 통해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해도 된다.

공시에 앞서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주무 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도 4월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올해부터 주무관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지정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공익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0월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령에 따라 공익단체 지정 없이도 기부금을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등도 올해부터는 지정을 받아야 함으로 지정추천 신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