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① 국토부→환경부 이관, 안착하려면?

2021-03-10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토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 업무를 물 환경과 생태 관리의 수질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 관리 업무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하지만 수량과 수질 이외의 물관리 업무는 분산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호우 및 폭설 등 수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수, 해양수산부가 연안·하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등 여전히 여러 부처에서 분담해 수행한다. 물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과거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담당하던 수량과 수질 분야의 물관리 업무는 1990년대 초·중반 연이어 발생한 수질사고를 계기로 환경처(현 환경부)에서 수질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나눠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량·수질·수재해의 주요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함에 따라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중복된 물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물관리 일원화의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18년에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부 소관의 수자원 관련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 대응 과정에서 다목적댐 등 댐의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등의 업무는 국토부가 수행하는 현 체계에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과 대응을 비롯해 선제적인 시설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했다. 기존에 국토부에 존치됐던 하천관리 기능이 이관돼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한 가장 큰 성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들 수 있다"며 "물관리기본법은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정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일부 결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다기능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효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 계획이 아직수립되지 않아 미비한 상태다.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