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3-07 16:05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3월 12일까지 검사받아야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월 8~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 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