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100% 반환' 권고 적용 유력
2021-03-07 13:54
'옵티머스 펀드'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원금 전액 반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제시됐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 채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330여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