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도피 방치해야 했나" 반문
2021-03-05 13:43
5일 오전 수원지법 영장심사 출석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소환통보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이 아닌 강원도 지역 사찰에 머물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이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에게 출금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검찰 내부 인물 수사'와 이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하자 수사'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여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 출금 여부를 알려준 인물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규원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가 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해 출금을 강행했다고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검사 출금 요청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