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총 사업비 30억 투입
2021-03-04 20:07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울산시는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중·소형차량 8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25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울산시에서 최근 연식 차량 등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단,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10% 내외인 28~65만 원 선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예정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