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제도 준비를 선도하고 있다”
2021-03-02 14:59
제131차 실국원장회의 “모 국장 갑질 행위 사과...앞으로 단호히 대처”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31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를 통과,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은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원년”이라며 “신 자치분권시대의 핵심은 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의회 강화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산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골자다”라며 “경찰 사무 중 국가 사무와 수사 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가정·학교·성폭력 등에 대한 사안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이제 경찰이 주민의 품으로 더욱 가까이 돌아왔다. 누가 뭐래도 경찰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다”라며 “지난 달 6일 우리 지역 서산에서 발생한 이른 바 쏘카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안 서비스는 주민과 밀착하며 가까이에서 함께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온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도에서는 연초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해 왔고 마침내 내일 전국에서 최초로 원포인트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자치경찰관련 조례를 확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도가 전국 최초, 전국 제일의 자치경찰제를 준비하는 만큼, 1국 2과 6팀 35명으로 된 자치경찰사무국 조직 구성과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모 국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노조 성명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다루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큰 염려의 시선을 보내주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3∼4월 예정된 중앙부처 인사 시즌에 맞춰 중앙과 도 교류 자원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갑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폭언과 인격모독 등의 갑질 행위는 음주운전, 성폭력, 비위 등과 동일하게 놓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