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이원욱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02 16:17
현행법,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 강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해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10건의 개정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 보조인 선정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이나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